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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건축물관리법 해석_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건축과 건물에너지 2020. 7. 30. 13:18

     

     

     

     

     

    오늘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건축업계의 선단인 연구쪽에 있기 때문에 새로 제정되는 법규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인만큼 건축업계에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또 건물을 소유하거나 새로 짓고싶어하시는 건물주, 건축주 분들께도 생소하실 거예요.

     

    파일 첨부건축물관리법(17222).hwp

    법제처에서 다운받은 법령 전문입니다.

    필요하신분은 받아가세요~

     

    건축물관리법은 작년부터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시기 우리나라는 필요한 건물들을 짓는것에만 급급하여 하나를 지으면 20년 30년 가는 건물들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소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이 80년대에 부실공사로 인해 무너지는 건물들로 인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는 구조라던지 최소한의 건물성능 등에 대해 법들을 제정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축건물시장의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이 시점에 건축물 관리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의경우는 예전부터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건축물관리법 하나가 제정이 되었을 뿐 시행령이나 규칙 기준등에 관한것은 구체적으로 없네요.

    하지만 법이 제정된 만큼 앞으로 건물 유리관리 시장이 확대될것이라는 것을 법령을 기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의 목적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제1조(목적)이 법은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건물을 짓는것 뿐만 아니라 해체까지의 전 과정(=건축물 생애 주기)을 앞으로체계적으로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능, 안전 뿐만 아니라 편리, 쾌적, 미관 까지요~

     

     

    건축물관리법 용어 정의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건축법 참조)

     

    요건 건축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에 따라 어떤것은 건축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것은 의외로 건축물일 수도 있으니 법제처에서 건축법을 찾아 보세요~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도 나오죠~ 건축물 관리라는 것이 단순히 건축물을 지을 때가 아닌 건축물이 멸실될때까지의 전 과정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이 법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건물의 관리주체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 역시 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유자가 따로 관리자를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4.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기획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문서정보와 도면정보등을 말한다.

     

    이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앞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단계, 시공단계 그리고 유지관리, 멸실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서와 도면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리모델링이나, 예전 건물들의 에너지진단 등 오래된 건물들의 현황파악을 하려고 하면 당황스러운 것들이 이점입니다.

    제대로된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본 캐드파일 중 가장 오래된 것이 98년도 캐드파일인데 지금의 캐드나 BIM 도면에 비해 너무도 디테일이 부족하고 실제건물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건물 도면 뿐만 아니라 누가 시공을 했는지, 시방서는 뭘보고 했는지 언제 얼만큼 어느회사의 자재를 납품받았는지도 모두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안전을 확보하고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킨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상태를 유지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향상시켜서 본래의 가치보다 더 높게 만드는 것도 건설업계의 한 분야입니다.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등 화재안전시설ㆍ설비의 보강을 통하여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들에 한대 화재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그 화재시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는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이 있겠습니다.

     

    7. "해체"란 건축물을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해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체에서 좀 더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것까지로 그것을 통해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리모델링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건축법에서 대수선의 정확한 정의를 확인 할 수 있음

    네이버 백과

    8. "멸실"이란 건축물이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멸실 이라는 것은 건축물 해체 하거나 건축물자채가 노후화 되거나 혹은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 자체의 역할을 못하고 형체를 완전히 상실 한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물 관리자 등의 의무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① 관리자는건축물의 기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매년소관건축물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 또는 임차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관리자의 업무에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기준이 없지만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 적극협조, 매년 이런 단어들을 통해 약간의 강제성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생애이력관리 시스템 주소 : www.blcm.go.kr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건축물 요약정보 조회 도로명주소 검색 지번주소 검색 건물명 검색 자치단체 도로명 건물번호 - 검색 검색결과 닫기 건축물정보 지도검색 공적공간 지도검색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록 점검업체검색 생애이력 정보조회 맞춤형건축 통계 제공 이용안내 알림서비스 유지관리 서비스 소개 생애이력관리 서비스 소개 유지관리 점검제도 소개 건축물생애관리 기준 매뉴얼 건축물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공지 더보기 FAQ [공지] 공적공간 상세정보 입력 및 조회 전국 서비스 정상화 안내 2019-03-11 [공지] 공적공간 상세정보 입력 서비스 오류 안내 2019-...

    www.blcm.go.kr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2.건축물관리계획

    3. 제13조에 따른정기점검 결과

    4. 제14조에 따른긴급점검 결과

    5. 제15조에 따른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

    6. 제16조에 따른안전진단 결과

    7. 제33조에 따른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8.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른건축물 내진능력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축할 수 있다' 라고 지금은 선택적 상황인것처럼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이런 법을 제정한 이상 이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이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이 보입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때 전자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이서류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3. 3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정보

    3. 「수도법」 제33조에 따른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정보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관한 정보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정보

    7.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보

    8.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에 따라 구축된재해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절차, 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국토부장관이 요청했을때 급하게 만들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둬야 할 듯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들어가는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30.>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4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거용 외 건축물로서 학교, 병원 등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4.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5.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6.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위 건축물들은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 건축물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물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작성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네요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벌칙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이 법에서 또하나 주목해야 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벌칙입니다. 단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22조제1항에 따른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7. 제24조제3항에 따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9. 제30조제1항에 따른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 제30조제3항에 따라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1.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2. 제32조제1항에 따른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2조, 13조, 18조, 21조, 22조, 24조, 27조, 30조, 31조, 32조 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읽어보세요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이 뒤로도 벌칙과 양벌규정,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많으니 법령을 다운받아 읽어보시길 바래요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자의 책임이 더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단순 문서가 아닌 디지털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CAD보단 BIM을 이용한 도면이 좀 더 유용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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